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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신호 위반했다고 비자 취소라니

나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섯 번 보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첫 시험에서는 ‘No Turn on Red’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탈락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탈락했다. 결국 운전학교에 등록해 도로주행 연수를 받고 나서야 다섯 번째 실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1996년부터 27년간 무사고 운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풍부한 운전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과 한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늘어놓은 이유가 있다. 최근 좌회전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유학 비자가 취소된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133명이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주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지아주는 2013년 7월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호 위반이 유학 비자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형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호 위반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불과하지만, 비자 취소는 개인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처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개인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과잉 조치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SEVIS)에서 신원자료를 임의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의 신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는 대학이 관리해왔다.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SEVIS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ICE가 단순히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회 결과만을 근거로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SEVIS 기록이 삭제되면 유학 비자도 취소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런 식으로 삭제된 유학생 기록은 최소 47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들어 당국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 삭제된 SEVIS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자 취소로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를 포기해야 했던 유학생들에게 단순히 “기록을 복원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무너진 신뢰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 행정 처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교류의 주체이며, 미국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이토록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내린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신호 위반 신호 위반 한국 유학생들 한국 운전면허증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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